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고 추심까지 진행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 절차에서 청구이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추심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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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녹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녹화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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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통과하기 위해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기준으로는 200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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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표 다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같은 회기 내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안건 가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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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하게 되는 경우에 전혼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한 재혼한 배우자가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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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상 서명X)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유효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계약 파기 시 반환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구두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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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는 보통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나 외환죄 등은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그 수사를 진행하도록 업무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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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가압류 한 집을 팔게 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경우라면 처분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로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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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의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군복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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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발동되면 어떤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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