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돈문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두상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보험금 등으로 상계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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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60조 2항에 대해 옳게 이해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공동으로 밀실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면 그 이후 파손된 것에 대해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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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한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보통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을 예로 들면,같은 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주로 위와 같이 어느 죄에 대해서,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이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상인지 등을 정하여 결격사유를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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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바람 빼 놓고 뒤집어 놓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를 계속 반복해온 것이라면 재물 손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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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미납으로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회사에서는 독촉 이후 빠른 시일 내로 지급 명령이나 소송제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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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협의된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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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로 하악골골절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미리 합의하기보다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치료 비용까지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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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부동산 폐업 및 갱신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관련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갱신 계약은 당사자가 별도로 다투거나 협의가 용이한 상황이라면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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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대해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계약자도 다르다면 편의점으로 유사업종을 진행한 것이라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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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사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위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나 책임비율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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