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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어린간짜장

어쩐지어린간짜장

부모님과의 돈문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재혼가정으로 저는 첫 혼인때의 자식으로 같이 산 기간보다 떨어져 산 기간이 더 깁니다. 사정이 생겨서 현재 부모님과 관계 단절 후 대학 졸업 이후부터 금전적으로 지원 받은 것들을 갚으라고 이체내역 포함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1500만원정도)

22~23년도 초반에 암에 걸려 암진단금 중 4천만원을 드렸는데 암 걸려서 받은 보험금 그 돈 돌려주시면 나도 갚겠다고 하니, 그건 본인이 넣은 돈으로 받은 보험금이니까 4천만원 제외한 남은것까지 줬는데 무슨말이냐는 식으로 답하셔서 그냥 고소하라고 대답하고 연락 끊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50대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1. 이 경우 부모님측에서 고소 혹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가?

2.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 구두상으로 이야기 되어 받은 금액이며 공식적인 서류로 채무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3. 위와 같이 상환해야한다면 제가 준 보험금 4천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1500만원을 갚을 여력도 없고, 저도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한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등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상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보험금 등으로 상계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