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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민법 760조 2항에 대해 옳게 이해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몇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고 나왔다

  2. 들어가기 직전에는 기물이 멀쩡했으며, 나온 직후 파손이 확인됐다

  3. 그중 누가 그랬는지 특정할 합리적 방법은 없다

라는 경우에는 굳이 누구인지 행위자를 특정 할 필요 없이 이들 전부에게 연대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뜻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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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공동으로 밀실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면 그 이후 파손된 것에 대해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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