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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동덕여대 사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락카칠 변상으로 이래 저래 시끄러운데 일단 직접 뿌린 애들은 당연히 책임이 있을건데 후원을 한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락카 뿌릴거다 돈좀 줘라"라고 명시하고 후원을 받았을 경우 여기에 돈을 보낸 애들도 종범으로 보고 변상 책임이 있는걸까요? 민사에도 종범 개념이 있을까요

만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보급부대와 전투부대의 책임 비율은 어느정도로 잡히는 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위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나 책임비율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