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작성시 실제 거주지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확인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장차 이사가려는 곳의 거주지를 기재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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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로 신고 되면 포렌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신고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별개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 날짜나 저장 날짜 여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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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는 선불대금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약정을 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의 경우 선불을 받고 진행하거나 선임료 중 일부를 선불로 받고 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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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부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거나 개정된 경우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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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수주주 피해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회서로 확대하거나,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운영이 더 그래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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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토토코리아 "배트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PC방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이용 가능한 나이가 아님에도 이를 속여서 이용한다면 해당 사이트 이용 규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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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해서 요즘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합성도 처벌한다는데 구체제인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위와 같이 처벌해오고 있었고 최근에 신설된 것은 그 시청이나 소지 구매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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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최초 임대계약일자 2011년11월1일 인데 묵시적갱신 후 주인이 아무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지언정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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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셔서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충분히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술을 마시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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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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