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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프리카티비에 돈을 쓰고 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심증만 가득하고 증거가 크게 없어요.
일단 본인이 맞는지는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에게 신고해서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돈을 빌려간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본인확인여부만을 알려달라고 하면 경찰관이 이러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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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색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범죄사건의 수사만 진행하시기 때문에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채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