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계약 가계약금 지급 후에 당일에 근저당 6,000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지급을 하고 내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계약금 준비 다 했고요. 그런데 오늘 등본을 다시 떼어보니까 근저당 6,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러면 가계약상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했더니 가계약금 지급된날 등기된게 아니라 그전에 근저당 등기 신청이 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매는 잔금날에 제한물권만 해지되면 되는거라고 괜찮다고 하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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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전에 신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신뢰 관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없던 담보물권이 계약금 지급 후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