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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고 대출도 신청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저당권 말소에 며칠 걸린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당일에 대출금 나온걸 보내면 법무사가 처리해서 바로 말소하는건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되는건가요? 며칠 걸리는게 사실이면 아파트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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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바, 등기처리가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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