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시와 잔금 지불시 근저당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시 근저당 금액이 6천만원 되어 있어서 계약서에 잔금 지불전 갚는다는 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이후 중도금 지불후 등기부등본를 떼보니
중도금 지불한날 6천만원은 갚고 1억원이 새로 근저당 되어 있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잔금 지불시 어떻게 해야 불이익 없이
원만히 매매계약이 이루워 질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매매금액 : 6억원
계약금 : 6천만원
중도금 : 2억원
잔금 : 3억4천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