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미성년자녀와함께 음식점에서 주류주문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류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테이블에 청소년이 있다면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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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가다가 무보험전동킥보드랑 사고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사회복무요원이라거나 무보험 전동킥보드라는 것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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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본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디스코드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단 신고 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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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시간 외 사용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있는지, 혹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증빙이 없는 부분이 곧바로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시간 외 사용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서 근무시간 외 사용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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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금 조정 및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락카보다는 날카로운 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특수손괴 적용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형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고 단순 재물손괴 적용 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원 출석으로 인한 주유비 등은 민사소송 진행 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리비나 렌트비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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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단순히 이름을 물어본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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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위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광고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 자료가 계좌이체내역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가진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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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80만원에 대한 공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이고,공증에도 그러한 기재가 명확하다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위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으니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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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이 노동조합 가입자 명부를 알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에 그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 내 노조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가입자 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노동조합법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2. 규약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4. 회의록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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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1개월 미만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위와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사안은 당초 월세 인상에 대해 협의한 바가 없다면 아래 6조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셔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임대인에게 주장함으로써 월세의 상한을 초과한 인상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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