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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170

친절한도롱이170

부모님과 미성년자녀와함께 음식점에서 주류주문안되나요?

식당에 들어가서 성인자녀 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식사하면서 주류를 주문했는데 써빙하시는분이 미성년과 함께있어서 술을 줄수없다고 하셔서 식사만하고 나왔는데 주류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류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테이블에 청소년이 있다면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