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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170
식당에 들어가서 성인자녀 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식사하면서 주류를 주문했는데 써빙하시는분이 미성년과 함께있어서 술을 줄수없다고 하셔서 식사만하고 나왔는데 주류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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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류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테이블에 청소년이 있다면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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