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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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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졸업을 앞둔 자녀 부모동반으로 음식점에서 술을 먹을 수 있나요?

고3 졸업을 앞둔 자녀와 부모 동반으로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면 같이 술을 먹을 수 있나요? 만약 술을 먹어서 처벌이 된다면 가게에 처벌이 되나요? 해당 부모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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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3 졸업을 앞둔 자녀와 부모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규제

    1. 청소년의 음주 금지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고3 학생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업주의 책임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청소년보호법1).

    3. 부모의 책임
    • ​청소년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부모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조장할 경우,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1).

    결론

    따라서, 고3 졸업을 앞둔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함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업주와 부모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졸업을 앞두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내년부터 음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라 부모나 가게 모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3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직 성년이 아닌바, 부모가 같이 술집에 가면 이를 판매한 업주와 자녀에게 술을 제공한 부모 모두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