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패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미지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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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 이사 가 돈을 빌리고선 갚지를 않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고소 등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해보이나 일부 변제한 부분이 사기의 성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요청해 제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공언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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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판매한 학생과 구매한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의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학생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되고,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고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환불하여 마무리된 건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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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어떻게 날지 걱정되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이라면(판결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곧 선고기일이라면 1월에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위와 같이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공탁한 경우, 형사공탁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는 재판부라면 검사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려면 항소 등 상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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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절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사건이 이하의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건이 아니라면 별도로 선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0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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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판매한거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본인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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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관련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총책 건 등 여러 관련 사건을 수행해본 입장에서는지금 질문자분께서 기재하신 사례가 특이한 것은 맞습니다. 즉, 상대방과 이전에 거래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도움을 준 적도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받지 않은 점 등이 그러합니다.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금수거나 전달책(엄밀히 따지면 질문자분이 현재 문제되는 역할 역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 사기 공범이나 방조를 엄격히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적어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거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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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들고 있는데 환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상품권 업체의 회생 채권자로서 참가하여 일부 변제를 받아야 하고 환불은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채권자로서 신고, 참가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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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은점이 무엇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채무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걸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부엽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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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살 경우 최대 연장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계속하는 경우 그 기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임대인이 위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은 1회에 걸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할 수 있고 이때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총 4년을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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