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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물컹물컹한맹꽁이
판매자(본인) 16살
구매자가 판매자 학생을 성인으로 속여 전자담배를 구매해놓고 구매자 부모님이 담배를 환불 해주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매자 부모님이 환불요청 하려고 통화했던 당시 통화녹음을 했는데 1.고소를 할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2.판구매자 둘다 학생인데 누가누가 처벌받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의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되고,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고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환불하여 마무리된 건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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