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이 어떻게 날지 걱정되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제 친구가 작년에 비상장주식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사기죄로 입건되었다 불구속으로 풀려놔서 1월에 공판받고 낼 모래가 선고기일이라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요.1월 공판때 징역3년에 벌금2억을 판결받았는데 피해자하고 합의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어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드라구요.변호사를 선임한것도 아니라서 어디 물어볼때도 없어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초범이고 처음에 이 일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다는데 낼모레 선고기일때 형이 얼마나 나올지,또 만약 집행유예가 아니고 헝이 획정되면 바로 항소한다 하는데 항소는 어떻게 해야하고 형이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잡혀 들어기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이라면(판결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곧 선고기일이라면 1월에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위와 같이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공탁한 경우, 형사공탁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는 재판부라면 검사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려면 항소 등 상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