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상고절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02월 07월에 선고 기일 이엿습니다 항소심 이였구요 시간은 3시였습니다
저는 아침에서 눈이 엄청와서 버스랑 접촉 사고가 나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09:00시 쯤에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접촉 사고가 낳다 그래서 오늘 못갈거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법원 여직원 분께서는 저한테 사건번호를 물어 보시더니 선고기일이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고 오후 03:00쯤에 검색을 해보니 기각이더군요
저는그래서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일부러 안간게 아니다 아침에 접촉 사고가 나서
못같다 이렇게 이야기 햇습니다 근데 법원 주무관께서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 해라 그럼 된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2025년 02월 7일에 상고장을 제출 햇습니다
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 상고장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나오더군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추후 절차가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 상고하면 국선변호 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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