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게 드리는 하소연에 글올닙
저는 2025년 02월 07월에 선고 기일 이엿습니다 항소심 이였구요 시간은 3시였습니다
저는 아침에서 눈이 엄청와서 버스랑 접촉 사고가 나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09:00시 쯤에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접촉 사고가 낳다 그래서 오늘 못갈거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법원 여직원 분께서는 저한테 사건번호를 물어 보시더니 선고기일이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고 오후 03:00쯤에 검색을 해보니 기각이더군요
저는그래서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일부러 안간게 아니다 아침에 접촉 사고가 나서
못같다 이렇게 이야기 햇습니다 근데 법원 주무관께서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 해라 그럼 된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2025년 02월 7일에 상고장을 제출 햇습니다
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 상고장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나오더군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추후 절차가 문의 드립니다
저를 고소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통지하게 되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 9. 1., 2007. 12. 2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고장이 접수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시고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판기일이 열리지는 않으며 서류로만 심사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