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 수리 관련 뮨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만으로는 파여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이전 세입자가 새 제품인 상태로 사용하였으나 자연마모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이라면 전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도 중고제품이었고 이후 전 세입자가 거주하며 자연마모되었다면 임대인이 관련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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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경찰들이 수사를 잘 못한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강압적인 수사나 허위 자백을 유도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나,이미 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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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에 반드시 연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물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면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연장하는 경우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달리 정한바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어느 경우든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짐을 두고 점유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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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리판매로 사기에 휘말렸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약속 받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 받고 대리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대응하셔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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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특정유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겼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아이템을 사기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게임 관련 형사 사건은 제법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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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하부장이 물에 부풀면 자연손모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하부장이 수명을 다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연마모로 보아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2년을 사용한 경우 입주 당시 새것이었다면 자연마모를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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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임차인이 도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하였고 자연마모로 인하여 새로 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도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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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코인선물 계좌 (바이비트나 비트겟) 등에 있는 자산도 나누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나 재산관리 방식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코인 선물 계좌역시 공동재산으로 투자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혼인기간은 기여도의 차이로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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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인 원룸에 집주인이 들어와 물건을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만료 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버린 것은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모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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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수련자가 고등학교에서 주먹다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싸움이나 격투에 숙련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폭행이나 상해,경우에 따라서는 중상해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숙련자임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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