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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싱크대 하부장이 물에 부풀면 자연손모로 보나요?

월세 집에 싱크대 하부장의 밑에 부분이 물방울이 흘러가서 몇년 살다보면 부풀게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연손모로 봐서 세입자 책임이 없다고 보나요 아니면 세입자책임으로봐서 나갈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게되나요? 2년에서 4년 거주 했을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자연소모로 보게 되나, 일상적인 사용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하부장에 물방울이 흐른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른 현상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하부장이 수명을 다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연마모로 보아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년을 사용한 경우 입주 당시 새것이었다면 자연마모를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