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예정된 날짜보다 1주일 먼저 들어오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으로 보이고 잔금 지급을 입주 이후에 받게 되는 경우 상대가 신뢰할 만한지 혹은 추가적으로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지연 손해 등을 부과하는 특약을 기재할지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대통령 탄핵 반대의 명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반대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뉴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따르면, 탄핵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다는 것이거나, 비상계엄의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회마을에서 물건을 샀는데 깨진 유리조각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 제작업체나 주최측에 손해에 대해 알리고 배상 협의를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행어사 패에 유리같은게 껴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질의 내용이나 증상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렵고, 피부가 간지럽고 따끔거리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관련 진료를 받아 그에 맞는 치료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샤워실 문 끼여서 다쳤는데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해당 시설물이 안전성을 결여한 게 아니고 이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해당 헬스장 관리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파손된 서부지방법원 수리비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부지방법원의 재물손괴 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국가에서 그 재물손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정확히는 구상권)를 하는 게 아니라면,일단 국가 예산을 통해서 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 무인점포의 순찰을 왜 경찰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의 경우 개인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순찰을 요구하는 건 어떠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이는 점포를 관리할 책임을 경찰에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우범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부분도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별도로 그러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양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양도인의 불법행위로 그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양수인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인 점포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점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남의 가게에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업무방해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나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