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손된 서부지방법원 수리비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나요?
지난 번 일부 탄핵 반대론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건물과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파손된 서부지방법원 수리비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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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파손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실제 파손행위를 한 자들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일단 수리가 될 수는 있으나, 그에 소요된 비용만큼을 불법행위를 한 자들에게 법적 절차를 거쳐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파손을 한 자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배상청구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의 재물손괴 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국가에서 그 재물손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정확히는 구상권)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국가 예산을 통해서 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