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회마을에서 물건을 샀는데 깨진 유리조각을

깨진 유리조각이 들어있는데 이거 경찰서 가도 돼나요 닿은부분?에 하얀색이 박혀있었고 부어서 닦아내고 했는데 따끔거리기도 했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처리하시는 사건은 아닙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물건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이는 환불 등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경찰서에 고소를 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 제작업체나 주최측에 손해에 대해 알리고 배상 협의를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