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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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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에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평소 안면도 없는 남의 가게에 무작정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걸 요구해도 안나가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관계의 전제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업무방해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나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