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업무방해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나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