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졸업직전 학폭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진 않을 것이나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일정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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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해 토지수용 매도시 부동산거래신고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법의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이하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개발로 인한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거래법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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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내용이 없고 구두약정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갱신된 기간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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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신매체 이용음란 고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내용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진술을 하셔야 하겠지만구체적인 진술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본인의 진술 방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사 참여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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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 혹은 함께 동거를 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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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버지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특정 비용을 본인들을 위하여 변제해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에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인정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항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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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2번고소했는데 죄명이 달라요 처벌수위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형사고소한 부분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현재 스토킹 방지법 위반으로 법 적용이 된 부분은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한 죄명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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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진단서 재발행불가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현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보통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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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후 선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가 없다면 첫 기일에 변론종결될 것이고 선고기일은 보통 1-2개월 후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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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적용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위약금이나 법정최고이자 적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위약금의 경우 원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에서 추후 다툼이 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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