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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얌전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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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버지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과거 작은 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카드값을 일부 변제해주시고, 어머니가 약 7개월정도 일을 안하셨을때 대신 지출해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2천만원을 작은아버지께 드렸고 명의도 빌려주셨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동거를 하면서 어머니는 협박 및 구타를 당했고, 저희는 무서워서 "맞다 그 돈은 작은 아버지가 지출한거며, 우리에게 1,600만원을 지출한거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협박이 시작되었고 어머니께 "죽이겠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현재 친척 집에 대피해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친척 집까지 와서도 내가 도와주었던 돈을 이틀만에 달라며 이야기하시고 전화로도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작은 아버지는 신용불량자 및 전과자(사무장병원)셔서 지금까지도 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쓰고 계십니다. 즉, 작은아버지가 지출해도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지출내역이 잡힙니다.

이 경우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차용증 및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자율, 상환율 등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차후에 이자율 및 상환율을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변제의 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특정 비용을 본인들을 위하여 변제해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에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인정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항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여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