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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믿음직한피카츄
느억맘 창련출신임?
이러한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 진술을 할 때 성적 만족감이 아닌 분노표출 목적이였다라고 진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진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내용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진술을 하셔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진술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본인의 진술 방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사 참여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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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려는 것이었지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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