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면 정말 좀 달라지는 효과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가 법률로 분류되어 답변드립니다. 친한 친구 중에 개명을 한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어서 더 만족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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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심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를 앞으로도 용인할 게 아니라면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도 이혼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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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 준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하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합의 자체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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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 따라 10%(2천만원까지)에서부터 소가에 따라 변경되며 변호사 선임료의 신청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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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써있지 않았던 내용으로 추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기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주로 수선과 관련하여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 소수선(주로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판례를 바탕으로 수선비용 분담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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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명시하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로도 그러한 청구권 행사를 논의한 바 없다면그 청구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어보이고,이 경우 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위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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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합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을 우려하여 당사자가 보험사에 연락함이 없이, 개인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대방과 보험이나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금전적 배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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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서 휴대 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소위 몰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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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물과 나무의 소유자기준은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산물에 대해서 혹은 그 경제 기간이 짧은 식물에 대해서는 그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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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고의 과실 범위에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보통 분쟁 심의회의를 통해서 다투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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