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에 대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어느 경우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여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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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관련해서 하자 및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싱크대 상판 등은 입주 당시 새것이 아니었고 자연마모에 해당한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아야 하며, 에어컨 역시 동의 후 설치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벽에 못을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일부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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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부모 사망시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비 등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게 되더라도 사망사실을 늦게 알더라도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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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불송치 이유서에 이의 신청 하면 고소인은 또 검찰에 가서 고소인 조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고,일반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더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소인 조사를 추가로 하는 건 드문 편입니다.이의신청 시 보완수사 지시 및 처리기간 고려하면 3~6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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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에 대한질문을 오늘도 다시해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일관계에 대한 영향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내에서 아동성착취물을 규제하면서 일부 일본의 창작물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한일관계, 국가적 차원의 외교관계에 대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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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조정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는 양측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여 협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아직 상대방이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에 그칠 것이므로 반드시 그러한 감정평가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서면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정기일에 감정평가액 등의 입증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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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회전 변제금 납부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 전 납부가 중요한 건 사실이고 미납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올해, 집회 전에 납부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작년 11월, 12월분을 미납한 것에 대하여 질의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하여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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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증인신문기일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형사소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시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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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런 문자한통 수사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 인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문의해보실 수 있는데,위 장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1통의 문자만 있었고 해당 전화번호의 당사자 역시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관이 수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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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그 중고거래 환불을 제때 안해준다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보내기로 하였다가 일부 환불해준 것만으로는 현재로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라면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속인 것인지, 애초부터 물품을 가지고는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의 자백 여하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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