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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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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

1 주거침입 피해자가 경찰 조사후에도 추가로 경찰서등에 출석해야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인정 하지 않아서 공판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할때 말곤 없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해당 공판에서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경우엔 파해자의 참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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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대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피고인 측에서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면 증거능력 부여를 위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만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대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고소인 조사를 끝나고 통상적으로 출석할 일이 없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판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출석을 요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다만..

    그럴 경우는 사실 드물고, 확인서 등으로 갈음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출석할 일은 10%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고소인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불과합니다. 이 경우는 증인소환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야지 출석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이후로는 별도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단계에서도 증인신문(피해자신문)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출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2. 피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 외에는 이를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2.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증인신문기일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형사소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시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