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형사 피해자 증인신문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피해자 증인신문때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 둘에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

  2. 피고인측 증인이나 가족등은 증인 신문시 참석하게 되나요?

  3.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요청하여 피고인측 가족, 증인등을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검사,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판에 피고인측 증인이나 가족이 재정하는 게 제한되진 않습니다.

    비공개 재판을 주장하며 피고인 측 가족에 대해서 재정하지 않을 걸 요구해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재정을 제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일반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3. 이는 재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