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피해자 증인신문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때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 둘에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
피고인측 증인이나 가족등은 증인 신문시 참석하게 되나요?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요청하여 피고인측 가족, 증인등을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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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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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검사,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판에 피고인측 증인이나 가족이 재정하는 게 제한되진 않습니다.
비공개 재판을 주장하며 피고인 측 가족에 대해서 재정하지 않을 걸 요구해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재정을 제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