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과정중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질문2

강력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따로 배정되는 좌석이 있나요?

그냥 방청석에 앉는건가요?

명확히 방청석은 팬스같은걸로 분리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검사측과 동일선상의 좌석은 아니더라도 그쯤 어딘가에는 주요 피해자측 보호자가 있을 수 있는 좌석은 없는건가요?

질문2

검사측이 확보한 증인같은 경우,

증인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나오는건가요?

재판 시작부터 증인석에서 재판이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검사가 증인을 요청하면 그제야 밖에서 데리고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심문이 끝나면 곧바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재판 끝날떄까지 계속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피해자석은 별도 없고, 통상적으로 법정내에서 검사쪽에 있는 판사쪽을 보는 의자(재소자가 있는 경우 교도관이 앉는자리)에 앉거나 방청석에 앉습니다.

    2. 증인은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호명하면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위가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