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과정중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질문2
강력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따로 배정되는 좌석이 있나요?
그냥 방청석에 앉는건가요?
명확히 방청석은 팬스같은걸로 분리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검사측과 동일선상의 좌석은 아니더라도 그쯤 어딘가에는 주요 피해자측 보호자가 있을 수 있는 좌석은 없는건가요?
질문2
검사측이 확보한 증인같은 경우,
증인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나오는건가요?
재판 시작부터 증인석에서 재판이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검사가 증인을 요청하면 그제야 밖에서 데리고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심문이 끝나면 곧바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재판 끝날떄까지 계속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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