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
공판에서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가 많나요?
만약 출석해야될때 확인서 등으로 갈음을 요청할 수 있다던데
출석 요청을 받았을때 확인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뿐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은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