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까 그 중고거래 환불을 제때 안해준다는 사람입니다
추가로 쓸 내용이 있어 글 써봅니다 판매자는 어제 제게 일요일 저녁 8시까지 보내겠다고 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일부만 보내겠다고 다시 말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저는 8시까지 안보낸다면 고소한다는 카톡을 남겨놨었구요. 가정사 타령하면서 시간을 좀 더 달라는데 이래도 제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보내기로 하였다가 일부 환불해준 것만으로는 현재로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라면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속인 것인지, 애초부터 물품을 가지고는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의 자백 여하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기한을 미루는 경우로, 애초 사기의 의도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가해자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고소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