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보내기로 하였다가 일부 환불해준 것만으로는 현재로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라면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속인 것인지, 애초부터 물품을 가지고는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의 자백 여하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