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감정인이 사실조회에서 거짓말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인과 별도로 통화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감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나눈 대화를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걸 달가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증인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위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보증금 및 잔금지급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없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이므로,이미 보증금이 지급된 것을 고려해 기존에 지급한 일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연장 계약 건의 경우에 이미 보증금이 지급된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급일시에 임대인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합니다.
5.0 (2)
응원하기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위조시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신분증을 일부 훼손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문서에 관한 죄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교통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에서 빨간색과 파랑색 줄로 표시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된 2 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1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차선을 변경한 후에 분기점으로 또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실은 기존 1 차선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나 과속 여부 주위의무 위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흥신소 불륜증거합법인가요? 몰래 미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흥신소나 탐정 사무소가 의뢰에 따라서 그 대상을 적법하게 따라 다니면서 관련 사진 촬영이나 영상을 수집하는 경우,그러한 미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 역시 주거 침입이나 몰래카메라 설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게 아니라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문콕 사고가 나서 범인 찾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는데 보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전달하는 건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만,영상을 제공하여도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통령 체포 영장 만료가 오늘 자정까지 라고 하던데, 1차 체포 집행을 실패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합세하면 체포가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 형식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는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공수처 차원에서 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 피해보상금을 일부라도 받고싶은데, 그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피의자가 특정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웃주민 개가 너무 짖는데, 관리실은 제재할 수 없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당사자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여야 퇴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특약 등 위반을 이유로 애완동물의 반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 취소 특약 사항에 없는데 상대방 수수료 지급하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취소에 따른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다가 없다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도 그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려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