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이 궁굼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1,2차로에서 끝나는부분에
2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길이 2개가 나옵니다
2차선에달리다가 빠질때 1차로로 빠지면 1차로에서
빠저나가는 차량이랑 사고나면 잘못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에서 빨간색과 파랑색 줄로 표시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된 2 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1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차선을 변경한 후에 분기점으로 또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실은 기존 1 차선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나 과속 여부 주위의무 위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