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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연장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진행된 계약 건을 2년 연장하는데, 보증금의 변동 없이 진행되는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이 때, 2025년에 진행하는 계약이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잔금지급일은 2024년에 지급한 날짜 그대로 표기해도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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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이므로,
이미 보증금이 지급된 것을 고려해 기존에 지급한 일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연장 계약 건의 경우에 이미 보증금이 지급된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급일시에 임대인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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