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시 계약서에 계약기간 설정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료 증액 없이 연장하는거라 기존 계약서 특약 공란에 수기로 임대기간을 기입하려고 하는데
질문
계약만료일이 2025년 3월 10일입니다
계약연장 시작일과 만료일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관련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2025년 3월 10일 ~ 2027년 3월 10일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계약갱신기간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계약갱신기간이 2년이라면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로 기입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료 증액 없이 연장하는거라 기존 계약서 특약 공란에 수기로 임대기간을 기입하려고 하는데
질문
계약만료일이 2025년 3월 10일입니다
계약연장 시작일과 만료일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관련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2025년 3월 10일 ~ 2027년 3월 10일
==> 계약만료일이 3. 10일이라면 24시까지를 의미하는 만큼 계약갱신 일자 시작은 3. 11일로 시작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3월10 일이면 27년 3월1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분이 협의로 하시면 특약란에 만기일 적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함 이라 쓰고 옆에다 날자쓰고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재계약 시 시작일은 2025년 3월 11일 ~ 만료일 2027년 3월 10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의 만료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신규 계약은 2025년 3월 11일~2027년 3월 10일이 될 것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추가로 받을 필요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사인이나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