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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끼리105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붙잡혔고, 타관이송이 결정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피해보상금을 일부라도 받고싶은데, 그러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형사소송만으로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그 지역 검찰청에 가서 소송장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있는 지역 검찰청에서도 소송접수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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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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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특정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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