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민사소송 판결전 가압류 방법

민사소송 판결전 상대재산을 가압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조회 신청후 인적사항 받고 주소지 가압류나

추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하면 받아지나요?

아님 평균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피해금액 1.2억 입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억 2천만원을 송금하신 뒤,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려는 상황이시군요.

    기소를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송금하신 계좌의 은행명·계좌번호를 이미 아시니, 그 예금채권 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가능하고,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만 소명하면 되는데, 대포통장은 며칠 안에 인출·해지되는 것이 전형적이라 이 필요성은 오히려 인정받기 쉬운 편입니다.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또는 본안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되고, 송금내역과 사기 피해 경위서를 소명자료로 붙이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이 아직 없다면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실조회로 보완하시되, 계좌가 비기 전에 가압류부터 넣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전에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목적으로하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제출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정보는 있으실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