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억 2천만원을 송금하신 뒤,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려는 상황이시군요.
기소를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송금하신 계좌의 은행명·계좌번호를 이미 아시니, 그 예금채권 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가능하고,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만 소명하면 되는데, 대포통장은 며칠 안에 인출·해지되는 것이 전형적이라 이 필요성은 오히려 인정받기 쉬운 편입니다.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또는 본안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되고, 송금내역과 사기 피해 경위서를 소명자료로 붙이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이 아직 없다면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실조회로 보완하시되, 계좌가 비기 전에 가압류부터 넣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