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피해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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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때문에 집이 넘어갈 위기인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공동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부친이 개인 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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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계약금 걸고 잠수를 탔습니다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2주를 앞두고 있다면 좀더 연락을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먼 계약 파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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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살해협박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시비가 붙어서 살해협박을 받게 된 경우에는,게임 내에서 알게 된 점이나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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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00대0 사고후 대인접수후 직장이 한의원이면 자기 직장가서 진료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직장이 관련 의료기관이면 거기서 치료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직장과 동일한 게 확인되면 과잉진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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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체포가 사실상 물건너 갔는데 그럼 경호처장및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이 발부 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계속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해당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유사 사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내부적인 법리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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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그 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소를 각하하는 것이고 다만 그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합니다.기각은 이와 달리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고 상소 등 불복절차를 거쳐 그 이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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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할인받았는데 할인받은것 다시 내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에도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된 게 아니라면 이제와 그 반환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분쟁이므로 그 여부를 다툰다면 상대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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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체포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체포영장을 막은 경호처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영장 집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것이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구체적인 건 이후 수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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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집행은 법률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절차 일부가 준용됩니다.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특히 그 집행에 있어 구속영장집행절차 중 위 85조 1항과 3항이 각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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