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 할인받았는데 할인받은것 다시 내랍니다
대학병원에서 안과에서 사시 수술을 했는데
그학교 대학생이면 30프로 할인이 된다고 해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24년경 10월 결재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사시수술은 할인적용이 안되서 할인받은것만큼 다시 돈을 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2달이 되서 할인된것을 다시내라고 하니 짜증이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에도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된 게 아니라면 이제와 그 반환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분쟁이므로 그 여부를 다툰다면 상대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