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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사실 법적인 용어는 매우 어려운것 같아요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여러가지 헷갈리는것이 대다수 인데요 그런데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의 당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이며,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었기에 청구의 당부를 검토했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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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각하는 이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다.
기각은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가 없다.
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첨부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그 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소를 각하하는 것이고 다만 그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기각은 이와 달리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고 상소 등 불복절차를 거쳐 그 이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이고,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면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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