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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공소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뭔가요?

둘 다 형식재판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이란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가 필요없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사면된 경우, 관할권 위반 등의 경우입니다.

    반면 각하란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결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기각 사유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각하는 신청 등이 부적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