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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집행은 법률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체포영장이란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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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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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속영장은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하는 서류로, 집행은 해당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당사자를 강제로 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절차 일부가 준용됩니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특히 그 집행에 있어 구속영장집행절차 중 위 85조 1항과 3항이 각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