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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둘이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한 것이 구속영장이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체포영장입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은 구속을, 체포영장을 체포를 위한 것입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피의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은 출석불응뿐만 아니라 수사나 공판 진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후 공판 절차 진행까지 계속하여 구금한다는 점에서도 체포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