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둘이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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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한 것이 구속영장이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체포영장입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은 구속을, 체포영장을 체포를 위한 것입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피의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은 출석불응뿐만 아니라 수사나 공판 진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후 공판 절차 진행까지 계속하여 구금한다는 점에서도 체포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