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제작시 초상권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을 바탕으로 한 굿즈는 해당 소속사에 영리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알지 못하나 소속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보통 굿즈 제작을 정식으로 하는 경우 소속사와 굿즈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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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물 단기임대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변제나 최우선 변제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퇴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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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오픈채팅방이 누구나 접속이 용이한 점 등 고려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안이 경미한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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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는 사건인지는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하고,고소 후에 수사기관이 블리자드에 협조 요청하여 대화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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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및 금전 거래 합의서에 이행시한이 없을 때 이행시한을 언제로 보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을 구한 때부터 이행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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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인하여, 네임드닉네임이라는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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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로 기업에서 소명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과 선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상대방이 범행을 자백한다고 보아 고소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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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한다면직장내 괴롭힘,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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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계약을 했는데 소음(진동)이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사태 파악 및 수리 요청해보셔야 하나,소음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이므로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해지 또는 수리 규정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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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대여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전문자격사의 경우, 각 법에서 이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로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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