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한 앱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 앱에 추천인을 가입하면 해당 앱의 재화같은 머니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추천인 등록될 때마다 5천원 상당의 재화입니다. 근데 제가 제계정을 추천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부계정을 5회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하여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25000원 상당의 재화를 얻긴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해당 앱이 추천인을 막지 않은 것도 있고, 단순 꼼수를 이용했기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상대방 측이
귀하의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형사 고소한다는 데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앱 자체에서 탈퇴 후 재가입 및 그로 인한 머니의 지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그 행위를 금지한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공지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일 속이기 위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경우도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이나 어플의 허점을 이용해 포인트를 얻어 사용한 것은 소위 컴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