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5천원 피해봤는데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2021. 04. 19. 20:27

당시 저는 베리스토어라는 어플에서 베리2300개를 보유중 이었는데 2500개가 되어야 거래소로 송금이 가능해서 추천인으로 200개를 빨리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시43분경

제가 추천인 등록이 필요해서 추천인 해주면 5천원 선입금으로 구하던중 카톡으로 어떤분이 추천인 5천원에 해주신다고해서

5시 59분에 그분 계좌에 5천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뒤 제가 언제쯤 되냐구 물어봤는데

설치중이라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기다리는데

18시 14분까지 소식이 없어서 카톡으로 그분을 계속 불렀지만 답장이 없어서 전화까지 걸어봤지만 안받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20분까지 기다려봤지만 답장이 없길래

아~ 사기당한건가 해서

다른분에게 다시 추천인을 구하고 더는 추천인이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18시 30분에 카톡으로 추천인 다른분에게 샀으니 추천인 등록할 필요없고 환불해달라고 카톡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태 답장 한번 없다가 18시 46분에 추천인 등록했다고 환불 못해준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더이상 추천인이 필요가 없었는데 30분동안 문자 카톡 전화 다 안받고 갑자기 등록해버리고 환불 못해준다는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추천인 등록하는데 10분도 안걸리는데 거의 1시간 다되서 한거에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추천인 약정을 체결하고 기한내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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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수사관이 수사의지를 갖도록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1. 04. 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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