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공금횡령•절도를 완납 해서 빚 갚았는데 고소를 했어요?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위 사실관계와 변제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통장내역은 수사와 무관하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초범이고 피해 전부 변제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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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에서 중고 에어팟을 샀는데 판매자가 계정 연동 해제를 안해줘서 제대로된 기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해제를 해주지 않고 속였어야 형사고소 대상이 되고,단순히 미숙하여 제대로 해제하지 못했다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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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예금채권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제한 없이 압류가 이루어졌다면,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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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장이렇게 적어서 프린트하고 경찰서에 가면될까요?
증거자료를 별도로 인쇄하여 가서 제출하셔야 하고내용이 간략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고소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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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정보를 업체에서 타인에게 맘대로 넘겨줄 수 있는건가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보관 목적과 무관하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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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진술조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간인을 하는데요. 간인할 때 모조건 도장이나 지장으로 해야하나요? 서명은 안되나요?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서명은 간인한 경우 식별이 어려운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계약당사자가 양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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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가 무단판매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대주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해당 계정 판매 시 재판매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지 등 고려하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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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숙소비를 구두로 공제하다가 정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에도,기존에 이미 구두로 고지하고 공제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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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개명할시 어떤것들이 필요하나요?
개명하는 경우 우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개명을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의 변경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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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패드립당했는데 고소 가능하죠?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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